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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조사 이번주 마무리

기사등록 : 2018-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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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대법관 조사 계속
박병대·고영한 신병처리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이인복 전 대법관, 검찰 두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검찰은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을 19일 첫 소환한 뒤 최근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도 고려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조사할 범위가 넓어 수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처장으로 지내며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다만 검찰은 이번 주 안에는 이들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두 분 대법관님 조사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두 대법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신병처리 방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외에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했으나 이 전 대법관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이유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전 대법관을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법원 내부 문건을 직접 이메일로 전달한 행위가 아무 문제없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소환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이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처로부터 미리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59·14기) 대법관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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