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물론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크게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을 통해 가입한다. 사전 심사가 없는 대신 소속된 기간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려고 하면 높은 연령과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전환 연계제도의 핵심은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퇴직자가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점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무심사 전환 대상자를 직전 5년 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고혈압 등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가입자로 한정키로 했다.
전환 시점에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기존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보험 중 보장종목·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이 가장 유사한 상품으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5년 동안 200만원 이하를 수령한 비율이 97%로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라며 "실손보험 공백을 줄여 보험헤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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