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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중소조선사 금융지원...국책은행 면책 기준은?

기사등록 : 2018-1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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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등 정책 금융 집행기관에서 해당 지침 명시
상급기관들이 해당 지침 공문으로 내려 문서로 명시하기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대한 담당자 면책 사항이 포함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등 3개 기관에서 총 7000억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연내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약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1.22 kilroy023@newspim.com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우선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또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선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 무보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2배로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중소조선사 금융 지원방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정책 금융 담당자가 중소조선사에 금융을 지원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까지도 중소조선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중소조선사 지원방안을 총괄한 산업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중소조선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금융기관이 나서 중소조선사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해당 조항은 금융위원회 측에서 꼭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세부적인 면책 조항은 없다. 대신에 금융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신보나 기보 등 하위 기관에서 해당 지침들이 만들어진다. 관련 법률에 해당 내용이 일부 포함돼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소관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면서 "23조 2항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관련된 해당 시행령에 구체적인 요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취급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건 아니고, 법률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해서 신보나 기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들이 국책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 문서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위나 중기벤처기업부 등 정책금융 상위기관들에서 공문 등을 통해 해당 기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문서를 내리는데 이런 면책조항을 문서안에 담아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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