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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모두 없앤다

기사등록 : 2018-11-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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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불법폐기물 전수조사..형사처벌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방치폐기물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11개 시도, 33개 업체에 약 65.8만t의 방치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는 경영부실 및 허용보관량 초과 등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전국 약 4700개 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형사처벌 대상 업체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고발 조치, 법정 최고형 구형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중이다.

불법투기는 최근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기물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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