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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도 '워라밸' 바람...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기사등록 : 2018-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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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달 유연근무제 도입…일반직 대상
복장 규정 완화 등 근무환경 개선 변화 흐름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항공업계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바람이 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에 이어 제주항공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항공사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이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진=제주항공]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달부터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행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승무원, 조종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항공은 기존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해졌던 출퇴근 시간대를 다양화했다. 출근은 오전 7시, 8시, 9시, 10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퇴근도 이에 맞춰 각각 오후 4시, 5시, 6시, 7시에 하게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맞춰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올해 4월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일반직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직원들은 출근은 오전 8시~ 9시30분, 퇴근은 오후 5시~6시반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시차출퇴근제의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육아 등 개인의 삶과 회사 업무를 병행하기 수월해진 것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는 등 점진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근무시간 제도 외에도 출근 복장 등 규정 변화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근무 복장을 남자 임직원의 노타이 근무에서 비즈니스 캐주얼로 바꿨다가 올해에는 캐주얼 복장으로 바꿨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올해 캐주얼 복장 제도를 도입했다.

객실승무원의 단정한 차림을 위해 존재하던 복장 규정도 완화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규정을 바꿔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를 허용하고, 굽이 낮은 구두를 기내 밖에서 신도록 허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변경, 모자 미착용과 단발머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에어부산도 두발 규정을 완화해 단발, 올림머리 한정에서 포니테일과 숏컷 등으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며 항공사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사내문화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며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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