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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에 집중…"일감 80% 수의계약"

기사등록 : 2018-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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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발표
총수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사각지대 집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에도 '형식화'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 81.7%
사외이사 거수기 여전…수의계약 사유 몰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2·3세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 이른바 알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등 내부견제장치가 늘었으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1.8% 수준이다.

오너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로 8.7%에 머물렀다. 지난해 신규기업집단과 농협(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분석대상에서 제외), 총수 없는 집단을 제외한 21개 집단을 기준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오너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1%에서 5.4%로 소폭 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지난해 2개에서 올해 9개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의 경우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에 달했다. 이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비상장사인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은 규모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217개사 중 142개사에 총수일가가 등재된 경우였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를 기록했다. 즉, 233개사 중 9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총수 2·3세의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이들이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공익법인의 경우는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66곳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는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 787명 수준으로 전체 이사 중 50.1%를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 80.0%, 교보생명보험 75.0%, KT&G 69.2%, 금호석유화학 66.7%, 두산 6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은 이랜드 25.0%, 넥슨 25.0%, 삼라마이다스(SM) 28.6%, 동원 30.8%, 한솔 35.5% 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을 보면, 최근 1년 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나 810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중 반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다른 내부통제장치인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SK-SK증권, 롯데-롯데지주, 신세계-신세계, 한진- 진에어, 대림-대림산업, 효성-효성 등 7개 집단 소속 12개 회사가 신규 설치(60곳→72곳)했다.

그럼에도 상품·용역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295건 중 상당수가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을 보면, 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228건이었다.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하는 규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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