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일몰 규정이 폐지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8.12.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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