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일몰 규정이 폐지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IMF 이후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이 고통받는다는 지적과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금리에 법적 상한선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며 일몰 규정을 연장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8.12.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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