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稅)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이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낮아졌지만 해당자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총 21만 8000여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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