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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예고…공정위, 약관개선 '실태파악' 착수

기사등록 : 2018-1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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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실태파악에 나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사들이 내년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실태파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본사 [뉴스핌 DB]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 내역의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요구한 마일리지 내역은 2008년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약관상 10년을 소멸로 두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을 보면, 기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일 적립분부터 소멸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소멸을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양도·판매·상속이 제한된 마일리지의 사용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직계 한정에서 다양한 용도·양도’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손질하는 방안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작업을 천명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직계 가족 내에서만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계와 협의, 다양한 용도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 시정 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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