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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로 확대...9천여개 中企 지원

기사등록 : 2018-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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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담보 없고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 숨통...600억 이자비용 절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중소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수월해진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7 kilroy023@newspim.com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법이다.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IP담보대출 이용시, 신용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된다.

IP금융 수혜를 받을 중소기업이 향후 5년간 9000여개로 올해는 741개, 2020년 1600개, 2022년 296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367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가 95%나 된다. 이 때문에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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