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자리잡도록 기술금융 평가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반영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보증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 대출금리(0.5%할인)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3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마련한다.
[사진=금융위] |
다른 한편으로는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또 금융기관에 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마련한다.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한다.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도 도입‧운영한다.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2020년부터는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로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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