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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공시 의무 강화...'자금 돌려막기' 제한

기사등록 : 2018-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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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내년 1분기 중 법제화 목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회사들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이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하고, P2P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P2P업체 공시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등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PF대출 공시항목이 늘어났다. PF대출은 연체율이 18.7%로 개인신용대출(4.9%)보다 크게 높음에도, 국내 P2P대출시장은 PF, 부동산 담보대출(누적기준 비중 61.2%)에 쏠려있기 떄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이에 PF대출은 향후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 PF대출 주요사항을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은 뒤, 상품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집행하기 전 심사숙고할 최소한의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다.   

연체율 분모도 '총대출잔액'으로 일원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업체가 연체율 분모를 총누적대출잔액을 사용해 착시효과를 냈다. 또한 금융위는 P2P업체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여부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최근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서 P2P대출 판매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해소된다. 금융위는 이들 플랫폼이 P2P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계약은 플랫폼이 아닌 P2P업체와 맺는다는 점, P2P대출상품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은 국내 P2P금융시장이 급성장 중이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3000억원,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178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P2P대출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수민·민병두·박광온·박선숙·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라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시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부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대출 관련 의원발의 법안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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