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경우 30~50%까지 차량운임을 할인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박 [뉴스핌 DB] |
그 동안 정부는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나머지를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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