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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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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외부감사법(新외감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국내 주요 5개 도시에서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의 세부 개정사항과 함께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되며 기업 및 회계법인의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감법규의 개요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방법을 소개한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담장자가 직접 강의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외감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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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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