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에서 사이버보안법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 내 이용자들의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합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이날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조항이 베트남 내 투자를 막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해외 및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외국계 IT 기업들의 데이터 현지화, 베트남 지사 설립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사이버보안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데이터 저장과 현지 사무소 설립 외에도 해당 법안에 따라 당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시 이용자의 데이터를 감시하거나,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사이버보안법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해 콘텐츠 차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IT 기업들도 해당 법안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소속된 AIC는 13일 우려 사항을 담은 입장을 베트남 또 람 공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사이버 보안은 많은 국가와 국제, 지역 기구의 특별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현 상황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FT는 사이버보안법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6400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여기에 컨설팅업체인 위아소셜(We are Social)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자랑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주 구글이 현지에 공식 사무소를 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은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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