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동아중공업 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약 2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대출금리 조작은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환은행이 이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상 승인 없이 각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외환은행 임직원들이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금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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