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24)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운반설비가 두 달전 안전점검에선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안전검사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Δ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Δ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Δ통로의 안정성 Δ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고 김용균씨(24)의 생전 모습. |
그러나 김씨 사망 사고 이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서부발전, 유족 등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는 정상 속도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인1조’ 근무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작업자를 보호할 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도 석탄 분진 등으로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이 의원 측은 당시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부발전 태안 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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