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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납품지연, 지체상금 다 물지 않아도 돼”

기사등록 : 201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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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코레일에 열차 납품 지연
1심 “지체상금 부과 과다” → 2심 “지진 없었어도 납품 지연됐을것”
대법 “지진, 부품생산에 영향 안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측 업체의 부품 납품지연이 발생돼 최종 납품기한을 어기게 됐다면 지체상금을 전액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97억원대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현대로템 측 지체상금 액수를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코레일에 일본 현지의 계획정전 등 사회기반시설의 불안정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납품지체가 불가피하고, 이는 대지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송부하고 대책회의도 진행했다”며 “동일본대지진을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품 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12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일본기업인 도시바와 그 하청업체인 히타치전선으로부터 기관차 부품을 납품받기로 했던 현대로템은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기한 내 납품을 받지 못해 열차 공급도 지연됐다.

이에 코레일은 납품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지체상금을 각각 제한 뒤 대금을 지급했고, 현대로템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지연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계획정전이 지체상금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바의 부품 생산·공급을 지연시키고 전기기관차 공급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현대로템은 도시바에게 부품공급을 촉구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며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5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생산계획상 2010년 11월부터 시작됐어야 할 공정이 다음해 2월부터 진행돼 도시바의 납품 지연과 상관없이 공정을 3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고, 설계변경 발생 등을 공정 지연사유로 들고 있다”며 “지진 피해로 도시바가 부품공급을 지연해 제때 코레일에 열차 공급이 불가능했다는 현대로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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