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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자리·스마트농업·직불제 개편 등 6대 과제 주력

기사등록 : 2018-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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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더불어 잘사는 농촌' 밑그림
신재생에너지·로컬푸드·농축산물 안전관리 적극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는 농촌 일자리창출과 스마트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우선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도시농업관이업 등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해 취득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신설해 500명에게 지원하고,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해 12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혁신인재 양성 규모를 내년에 100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 500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공동방역 및 분뇨처리를 하는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를 3곳 조성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그간 쌀과 밭으로 나뉘었던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과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시행방안 마련해 법령개정 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및 농협과 협력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태양광을 위한 진흥구역 밖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체계를 확장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다. 오는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5개 지자체의 로컬푸드를 군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화천·포천군의 경우도 군용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농축산업 안전 및 환경 관리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또 축산 사육환경 기준을 보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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