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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진상조사단 “과거사위, 조사결과 수정 요구 등 ‘외압’ 행사” 폭로

기사등록 : 2018-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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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변호사, 19일 기자회견…"진상규명 의지 없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19일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원 일부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변호사는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등을 운운한 것에 압박을 느끼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뒤늦게 재배당된 ‘김학의 사건’을 들어 조사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일부 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하거나 ‘욕심 내지 말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조사단은 지난 11월 26일 위원회에 최종보고를 마쳤으나 위원회는 재심 대응의 적정성 검토, 조사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 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 문구를 바꾸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단은 11월 19일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쳤으나 위원회는 무고 의심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거나 무죄평정 재실시, 조사 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은 지난달 5일 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결정했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담당팀이 관련 기록을 전달받았고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공표’ 사건 등도 같은달 12일에서야 본조사 결정이 났다”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시간이 촉박해 부실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점과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 기간 연장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도 위원회는 최종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 모두에 대해 최종 보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찰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대검찰청, 위원회에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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