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기동민 ‘이학재법’ 발의...“당적 변경하면 상임위원장 사임”

기사등록 : 2018-12-19 16: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기반한 것"
"사유 없이 당적 변경하면 합의 부정하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변경이 이뤄져도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이른바 ‘이학재법’이 19일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전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장의 당적 변경이 이뤄져도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정보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이어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41조 제6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세균, 김상희, 민병두, 이춘석, 인재근, 박홍근, 전혜숙, 정춘숙, 맹성규, 윤일규,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