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자 휴대폼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마약 밀수입이나 불법 농산물 밀반입을 차단한다는 조치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3주 동안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한다. 해당 지역은 대마 합법화가 이뤄진 곳이다. 또 저가 항공편을 이용한 보따리상 감시도 강화한다. 농산물이나 담배 등 면세한도 초과 반입 시도를 차단한다는 것.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고추와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을 초과 반입하거나 담배나 불법 의약품을 위장 반입한 사례가 늘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관세청은 아울러 해외 여행자에게 휴대품 면세 한도를 준수하고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 휴대 반입 금지 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 면세 한도 범위는 600달러까지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및 400달러 이내),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가 면세 범위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신 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안에서 관세 30%를 감면해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총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면 60% 중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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