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받을 경우 3년간 조기상환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출을 유지해야 할 의무기간 규정이 없어 '금수저' 신혼부부가 대출 직후 상환하면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관련기사☞위례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최대 50% 수익 더 가져간다]
국토교통부는 3년의 대출유지기간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정부와 의무적으로 공유토록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21일 발표됐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 주택의 분양가가 자산기준인 2억5060만원을 초과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최소 30% 이상 받아야 한다. 30~70% 이내로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의 경우 전액상환만 허용한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로 인한 '로또' 분양 논란을 막기 위해 30% 의무대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와 10%에서 최대 50%까지 시세차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즉시 전액상환이 가능한 '금수저' 신혼부부가 대출 즉시 상환하면 향후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최소 대출기간을 신설해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누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3b블록에 들어서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하 2~지상 25층 6개동 전용 46, 55㎡ 총 508가구 규모다. 이중 340가구를 분양하고 나머지 168가구는 입주 1년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340가구는 전용면적별로 △46㎡A 115가구 △46㎡A-1 12가구 △46㎡B 68가구 △46㎡B-1 9가구 △55㎡A 70가구 △55㎡A-1 9가구 △55㎡B 45가구 △55㎡B-1 12가구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기본신청요건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재당첨 제한도 받는다.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1순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경기도 1년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분양가는 전용 46㎡ 최고 3억7326만원, 55㎡ 최고 4억4541만원이다. 붙박이장과 수납장, 하이브리드 쿡탑을 유상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다. 주택별로 733만~1006만원을 더 내야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해야 할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 월소득이 6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오는 27,28일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4일, 당첨자 서류접수는 15~16일이다. 계약은 내년 3월20~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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