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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BMW화재 조사결과 발표…후속조치도 밝힐 듯

기사등록 : 2018-12-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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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
BMW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 의혹 조사도 포함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24일 발표된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과 함께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축소 의혹과 '늑장 리콜'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BMW코리아가 리콜을 시작한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인 EGR 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리콜을 실시했다. 지난 7월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118d, 미니쿠퍼D 등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그러나 EGR 쿨러 결함 외에 다른 화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EGR 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단은 차량 및 엔진 실험 결과 BMW 측이 주장한 화재발생 조건인 'EGR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 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EGR 모듈 외에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BMW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방안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가 결함 시정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이날 조사단의 발표 이후 공식 입장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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