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암호화폐 업계 잇딴 논란...제도권 진입 멀어지나

기사등록 : 2018-12-24 16: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업비트, 사기 피소...빗썸, 자전거래·신규 코인으로 자금 조달 논란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타격...법의 허점을 악용"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업비트는 검찰에 기소되고, 빗썸은 인수액 조달 논란에 휩싸였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체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잇따른 구설수에 올라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 자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검은 국내 거래량 2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을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업비트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1200억원이 넘는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암호화폐를 허위로 거래했다는 혐의다.

업비트 측은 허위 매매나 부당 이득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일부 자전거래를 활용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5월에는 거래소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 전까지 오랜 준비를 해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계정의 거래와 자산정보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조작’ 기획문서와 ‘봇(Bot) 프로그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거래소가 거래량,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하여 은밀히 4조원 대 거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서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은 자전거래는 위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동주문거래는 불법거래(시세조정행위 등)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리나 사실관계상 조사할 것이 많아 최근에 마무리 됐을 뿐 상반기부터 쭉 수사해 18일 기소했다”며 “기소된 업비트 법인 두나무의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외에 이석우 대표도 수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업계·법조계 "규정 허점 악용으로 보여“...제도권 진입 악영향 우려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소 일탈 논란에 ‘예견했다’는 반응이면서도 제도권 편입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수십 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이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공백 덕분에 오히려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업비트는 지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 이론적으로 거래소가 아니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중개를 해야 하는 곳이 없는 물건을 팔았으면 사기고, 해외에서 미리 떼와 시장 형성을 했다면 선도매매에 해당될텐데 당연히 업계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적절한 법이 있었다면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혐의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의 공백을 메워달라던 사람들이 그 허점을 악용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 빗썸, 거래량 조작 의혹·코인 발행으로 인수대금 조달 논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도 자전거래 의혹과 인수대금 조달 논란이 불거졌다. 포브스 등 외신은 19일 빗썸의 지난달 거래량이 약 5조원 가량으로 지난 9월의 4000억원에서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몇 분 사이 하루 거래량의 최대 90~95%가 몰렸다며 조작을 통해 거래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에는 빗썸 인수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코인 발행으로 인수대금 절반을 융통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 수수료 120% 환급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에 고객들이 몰린 것이고, BK컨소시엄은 현재까지 자기자본으로 1억달러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규 발행한 BXA코인 일부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며 ICO를 금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암호화폐 업계 구설수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지난 7월 모든 형태의 ICO가 전면 금지된 이후 지침은 변경된 적 없다”며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TF는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여전히 협의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ETF(Exchange Traded Fund)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가 해외에서의 시세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거래소가 그런 일을 했으니 국내 제도권 진입 차질은 물론 업계 차원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비트코인 21일 오전부터 22일까지 가격 변동표 [ 자료 = 코빗 ]

 

kingjo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