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김태우 “병합수사·특임검사·특별조사단 필요하다”

기사등록 : 2018-12-24 16: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 해달라”
"개인 비위 의혹과 사건의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측이 24일 관련 사건 병합 수사와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호레포츠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한 곳에서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옳고, 병합 수사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병합 수사는 필수적인 절차인데 검찰에서 굳이 사건을 쪼갠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법무부에 김 전 수사관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이 보고한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의혹을 임 실장이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사건을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고발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제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비밀 누설이 된다고 해도 누설 행위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충돌하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권익을 변호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다"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구성 사례가 많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되거나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며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와 김 전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특감반의 업무수행의 불법성에 대한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향응'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이 자주 드나들던 골프장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골프를 친 일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골프장에도 출입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으로 업무 소관 활동비 내에서 갔다왔다"고 해명했다.

또 과기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해선 "소속부처에 얘기하지 않고 5급 직위에 지원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했다"며 "본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김 전 수사관에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곡 없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