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논란 커지는 최저임금…정부 연착륙 방안 26일 발표

기사등록 : 2018-12-25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계획 등 포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약 일주일 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정부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는 서둘러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유지한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200억원이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넓혀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