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재정·세제지원 패키지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지원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내년 2월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편성된 2조818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8350원×209시간×120%)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지원액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가 집중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크지만 지불여력은 낮은 상황임을 감안,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동일하게 13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절차도 간소해 진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규 근로자에 대해선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이에 따른 사회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및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80%(5~9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혜택은 23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인 미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시 50%를 경감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감을 지속(30%)하고, 신규가입자도 50%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강화 등이며, 융자·보증 등 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도 지원된다.
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50% 이상 상향, 계약갱신 10년간 보장, 경쟁력·안정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지원, 부실채권 정리,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 연간 약 3조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토록해 최대 월 209시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연봉·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후진적 후진체계라고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취업규직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최저임금 TF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업체 등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장 애로요인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개정 사항)과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되기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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