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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의문투성이…최저임금 해결사라더니

기사등록 : 2018-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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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까지 예산 집행률 83%
사업주 부담 여전…일자리는 감소
정책 '목표' 달성 못한 정책 '수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가 의문투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주는 부담은 커졌고 숙박음식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방향 수정이나 대안 마련 없이 더 강화한다는 태세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률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83%다.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올해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8억원 중 약 2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 배경은 간단하다.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인상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정책 목표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책 수단인 셈이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내용 [자료=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현 상황만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7.6%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86.6%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의문투성이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는 일자리 증가 등 고용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일자리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소매·숙박음식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만8700개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땅이 얼어붙어 있는데 비료를 준다고 효과가 있겠냐"고 비유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척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강화는) 자칫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더 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지도 못했고 고용 감소 완충 역할을 못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살펴봤더니 수혜자 70%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수혜 업종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이 각각 19.6%, 13.7%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자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효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고 경기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다. 사업비가 500억원 넘는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으로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타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논리를 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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