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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임의제출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18-1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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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검사 및 수사관 오전 9시에 영장 제시
檢, 靑 내부 직접 압수수색 안해, 자표 임의제출 방식
특감반원 소유 복수의 PC 제출, 檢 포렌식 작업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6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하루종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보안의 이유로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행해지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협의 결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온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특별감찰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PC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 대한 분석을 특정 장소에서 행했다. 청와대는 이미 특감반원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진 이후 해당 PC에 대한 초기화가 이뤄져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해당 PC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걸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한 장소가 어딘지는 저도 모른다"며 "연풍문은 아침에 왔던 장소일 뿐으로 연풍문 2층 커피숍에서 포렌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PC 외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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