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소득 하위 20%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 2019-01-01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65세 이상 노인 150만명 혜택…2021년 단계적 확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131만원→137만원 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