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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고발…'비밀누설·공공기록관리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19-0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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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부고발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5급)을 2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2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신재민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KT&G 동향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가 2017년 11월,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 국고국 소속 사무관으로서 2015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3월 KT&G 건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사임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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