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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BMW·속탄 피해자…집단소송제 부재에 소비자 개탄?

기사등록 : 2019-0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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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자 3600여명…추가 리콜 땐 소송규모 증가
증권분야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목소리 높아져
“입증책임전환·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2300명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1300명 등 총 3600명 규모이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소송에 대한 문의와 소송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리콜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 4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MW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BMW코리아 측의 늑장리콜 등으로 결론 지었다.

"일일이 피해자에 연락해야…사회적 에너지 낭비"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소송을 진행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된다고 말한다.

안 소장은 "집단적 소송을 하려면 수많은 피해자를 모으고 일일이 다 연락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송하는 데만 쓰인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 과정이 귀찮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천 명 이상의 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막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방법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자동차 화재는 BMW 외에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릴 것 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 조치를 받은 BMW도 화재가 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집단소송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하기는 불가..증거개시제도·입증책임 전환도 필요"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효과적인 집단소송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에 포함된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 회장은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안건을 보면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보호는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방안이지만, 그 외에는 피해 입증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BMW 사건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석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나 준비한 후 테스트 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자료 확보가 힘들다"며 "미국처럼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도 "집단소송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장치가 필요한데, 법무부 제시안은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일단 도입한 후에 실효성을 보완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정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만일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가 그대로 확대되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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