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누수로, 이는 근본적으로 설계 결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조아영 기자] |
국토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며 "EGR쿨러 내 보일링(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설계결함은 EGR 열용량 부족이나 과다사용을 의미한다"면서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EGR 사용이 적은 미국과 중국은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 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해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며 EGR 모듈 점검 후 필요시 흡기다기관교체를 실시하였으나, 한국은 EGR모듈을 전수교체했지만 흡기다기관 시정조치가 없었다.
1차리콜 당시 공정최적화 이전에 생산된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 또한 EGR 모듈 재교환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약 850대로 추정된다.
박 단장은 "교체한 EGR 신품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된다"며 "EGR 밸브 열림 고착 자체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BMW의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로 인한 과징금 112억원을 BMW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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