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강용석 변호사. leehs@ |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다.
1심은 “김미나 씨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그의 배우자인 조용제 씨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자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한 것은 진정으로 소취하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김미나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실제 조 씨가 그런 말을 내뱉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취하 의사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취하서 제출은 소송을 종국시키는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 [원앤원 홈페이지] |
이와 함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할머니보쌈 박천희(61) 원앤원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1억354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임죄는 무죄로 봤다.
또 “회사법상 개인과 회사가 별개이지만 원앤원은 피고인 1인 회사, 가족회사로, 결정 과정 속 하자가 형사법적으로 비난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는 10일 오전 10시에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공천 과정에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고,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8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에는 후배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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