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공천 과정에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고,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공 전 의장은 지난 5월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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