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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징역 3년·취업제한 3년 구형

기사등록 : 2018-1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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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한 혐의
진 씨, 대검 감찰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퇴직
성추행조사단, 3월 재조사 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후배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해자 신문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진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첫 재판부터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진 씨에 청구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뒤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의 혐의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검찰을 떠난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받다 지난 3월 귀국해 성추행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진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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