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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폭등..이명희 회장 보유세 1억 올라

기사등록 : 2019-01-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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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자택 공시가 100억원 올리면 보유세 1억원 늘어
공시가격 50% 오르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인 50% 까지 올라
박찬구·최태원 회장 보유세도 3000만~4000만원 인상 전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이 수십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공시가격이 50% 가량 인상되면 초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대부분 인상 상한선인 작년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100억원 가량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주택의 보유세는 상한선인 50%까지 올라 약 1억원 오른다. 이명희 회장이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상한선을 넘어 1억9000여만원 더 오를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납부해야할 보유세는 수천만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한남동 주택 [사진=네이버지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18.18%) 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11년만에 가장 많이 올린 바 있다. 이명희 회장의 주택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 포함된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최고가 자리를 지킨 주택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주택은 95억10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2%(46억원)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의 집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44억원) 오른다고 공지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집은 83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41.3% 오른 118억원으로 평가됐다. 부영 이중근 회장의 한남동 집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5%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를 1주택자, 만 60세, 5년 이상 보유로 가정했을 경우 이명희 회장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약 1억8980만원에서 2억8470만원으로 50%(9490만원) 오른다. 실제 인상폭은 85.2%지만 정부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폭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상한선까지만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인상폭이 100%까지 허용된다. 특히 2주택자는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인상폭은 더 커진다. 이 회장이 2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2주택자 상한선인 100%까지 올라 3억7960억원까지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박찬구 회장 주택의 보유세 역시 상한선인 50%(4137만원)까지 올라 지난해 8274만원에서 올해 1억2409만원이 된다. 박 회장이 2주택자라면 100% 오른 1억6548만원을 내야한다. 

역시 최태원 회장의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최 회장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약 7390만원. 올해 공시가격이 50% 오르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상한선인 50%(3695만원) 올라 1억1085만원이다. 2주택자라면 1억4780만원으로 100% 더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줄곧 주장하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수십억원짜리 초고가 단독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0%선, 아파트는 70%선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벌가와 같은 자산가들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형평성 논란이 확대됐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기간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평가 때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가격을 공시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5일 공시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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