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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00만원 내면 3000만원 목돈...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추가 모집

기사등록 :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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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년·3년형 합계 10만8486명 신규취업 청년 가입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 15만3873명
올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10만명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형 1600만원 또는 3년형 3000만원)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신규 청년 취업자가 근속 연수 동안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방식 [자료=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롭게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단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목표했던 11만명 대비 98.6%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관련 예산도 예정된 4252억원 중 4202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8.8%를 나타냈다. 

[자료=고용노동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15만3873명으로, 2016년 5217명, 2017명 4만170명, 2018명 10만8486명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총 9971억원이 편성돼, 기존 지원 청년에 더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단,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롭게 신설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는 637명으로, 수령액은 약 102억원 수준이다. 이들 만기금 수령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초기 가입자들로, 올해 3월 전까지 4500명 가량의 추가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로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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