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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케아·다이소...새해에는 규제받을까

기사등록 : 2019-01-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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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대규모 유통점포 골목상권 침해조사' 지난달 조사 마쳐...중기부 검토 후 규제 여부 결정
이케아·다이소, 사실상 규제 없는 상황...정부 제동 거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유통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조사를 마치고 검수에 들어갔다.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은 이케아·다이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대형 전문 유통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는 중기부와 소진공으로 넘어가 검수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검수 자료를 토대로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명 일직동에 위치한 이케아 광명점 전경.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

업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실상 이케아와 다이소를 겨누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현재는 대형마트만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월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복합쇼핑몰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면 이케아·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케아·다이소가 전문점이 아닌 복합쇼핑몰에 가깝다며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한 언론을 통해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외면하긴 어렵다"며 "대형 매장이 들어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이소 외부 모습 [사진=다이소아성산업]

정부는 대형 점포에 대해 자발적인 상생안을 통해 규제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실질적인 상생 방안 제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케아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산점 착공과 함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자금 선순환을 위해 부산은행에 계좌 개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막연한 상생 전략으로는 영세 가구업체의 줄도산을 막을 수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이소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8월부터 일부 문구용품의 판매방식을 낱개판매에서 묶음 방식으로 교환 판매하는 것 외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케아는 오는 2020년까지 매장 수를 6개로 늘릴 예정이다. 다이소 또한 지난해 점포 수를 1200여 개로 확대했고, 올해 중으로 2500억원을 들인 물류센터가 부산에 문을 연다. 정부가 신년들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호 확대를 시사하면서, 고속 성장 중인 두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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