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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

기사등록 : 2019-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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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유 모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미성년자인 2006년 당시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됐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의 주민번호를 부르고, 서명도 위조했다. 경찰이 제시한 PDA 단말기에도 형의 이름을 서명했다.

1심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함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가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며 유씨가 항소하자, 2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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