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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푸젠진화·UMC 민사소송서 '경제스파이 방지법' 시험

기사등록 : 2019-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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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 절취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와 대만의 UMC를 기술 절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푸젠진화와 UMC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가 중국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이후 이뤄졌다.

법무부는 형사 기소 외에도 절취한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향후 기술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고 밝혔다. 

푸젠진화와 UMC가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출두하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양측이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체는 미 검찰에서 중국에 대응해 새로운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기술을 탈취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1996년 제정된 '경제스파이 방지법(EEA)'이다. 경제스파이 방지법은 제정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범죄 기소가 용이하게 개정됐다. 그리고 이번 민사소송에서 미국이 개정된 EEA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기소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오랫동안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푸젠진화의 디램(DRAM) 수출 봉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후젠진화와 UMC는 미국이 제기한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UMC의 변호인인 레슬리 칼드웰은 UMC가 형사와 민사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푸젠진화와 UMC의 칩과 기술 갈취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론의 기술 이용을 최대 5년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공산도 있다.

다만 법률회사인 데이비스 폴크의 지적재산권 변호사인 라쇼크 라마니는 블룸버그에 "하지만 그것은 공소 인정 거래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진화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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