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신청하면 2개월내 신기술·서비스 특례 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례사업 맞춤형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방안을 보면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 위촉식은 오는 21일 열리며 이르면 내달 중 첫 심의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자료=과기정통부] |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3일 개설한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15억원 규모의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 지원될 예정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으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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