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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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면 양쪽 무릎의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이었지만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 한도인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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