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비리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강모·손모 씨, 행정관 유모·이모 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조사 결과 남씨는 행정처 퇴직 후 자신과 자신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 행정처에 근무하던 강씨와 손씨, 유씨,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입찰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등 20년 가까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남씨는 5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사건에 연루된 행정처 직원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응찰이 가능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와 손씨는 각각 5년간 총 3억1000만원과 2억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씨는 6700만원, 김씨는 550만원을 받았다.
또 비리 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거나 상품권, 가전제품, 골프채 등 각종 금품을 받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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