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전현희 카풀TF 위원장 “카풀 중단…택시·카풀 대화할 골든타임”

기사등록 : 2019-01-15 17: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제 택시업계 응답해야…사회적대타협 기구 참여” 촉구
카카오,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대화장 마련이 우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택시업계의 결정만 남았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조속히 기구에 동참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운행 잠정 중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날 시행 중인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대화기구 출범을 위한 결정"이라며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모든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도 카카오 측 결정을 반기며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역설적이지만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운행 잠정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택시업계가 절박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택시산업의 전반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주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전향적’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다. ‘전향적 정책 우선 협의 계획’, ‘전향적인 택시 발전방안 준비’, ‘택시업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 기대' 등을 힘줘 강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발 물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교착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 개인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차사업 추진 및 합리적 규제완화책, 법인 택시를 위한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다른 각각의 택시단체별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택시·IT 플랫폼 결합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운행 잠정 중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사회적 대타협 기구 첫 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택시단체들은 오는 17일 자체 회의를 열어 대화 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날 자유한국당은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카풀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일반 자가용의 유상 서비스 제공·임대·알선이 허용된다.

한국당의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및 오후 6~8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