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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회삿돈으로 요트클럽 회원권 등 구입

기사등록 : 2019-0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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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누나와 실체 없는 컨설팅 계약
13년간 총 75만5000달러 지급
자택 보수비용·요트클럽 회원권도 회삿돈으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日産)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게 회사 자금의 사적유용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5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닛산의 내부조사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누나와 실체가 없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총 75만5000달러, 현재 환율로 약 8억4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컨설팅 계약은 닛산 본사의 ‘글로벌 기부자문위원회’ 명의로 글로벌 기부 활동에 관한 자문 계약을 맺었지만, 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곤 전 회장의 누나가 컨설팅 업무를 했다는 흔적도 없다.

이 밖에 곤 전 회장은 720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레바논 베이루트 자택의 보수 비용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브라질의 요트클럽 회원권 비용을 닛산이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사내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레바논의 3개 대학에 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닛산은 현재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곤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부정이 확인되는 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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