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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기사등록 : 2019-0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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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의 대표적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

시 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자료=서울시]

이번에 서울시가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로 간선도로변 미관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한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이 생겼다. 이에 따라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져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가 들어설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지난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동안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며 "시대적 여건이 바뀐 만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를 비롯한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지금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6곳은 한강변인 점을 고려해 시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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