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해온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길이 열렸다. 이번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한 결과 복수항공사 취항과 운항횟수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됐다. 대한항공과 몽골 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운항해왔다.
이로 인해 매년 한-몽골 간 수요가 증가하지만 해당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비싸고 항공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오는 3월31일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 증대됐다.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162석→195석)해 총 운항 가능 좌석은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또,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공동운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간 양국 간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결단으로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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