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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업으로?...중노위 조정 결렬, 21일 파업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19-0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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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절차서 최종 결렬
사측이 조정안 수용 거부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지난해 4월 포털업계 최초로 설립된 네이버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가 제시한 복리후생안 등에 대해 10차례 넘게 진행된 노사 양측의 교섭이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한 노동쟁의 조정마저 최종 결렬됐다. 네이버 노조는 이달 중 조합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파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kilroy023@newspim.com

18일 관련업계와 네이버측에 따르면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과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13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중노위 조정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측은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가 받아들였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조정안 내용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이다. 사측은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위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교섭 및 쟁의행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파업 여부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빠져있었고,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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